유방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5%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 위원장은 8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대로 본인일부부담금 5%를 부담하도록 해야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9월부터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국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총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도록 하는 중증환자 부담 절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변 위원장은 "본인 부담률 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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