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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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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내에 암환자, 심혈관질환의 본인부담률 경감과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의 급여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가 17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의 진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의 사회환경 변화적응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될 예정이다.

중증화상 본인부담률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2010년부터 감소된다.

또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되고, 초음파 검사를 새로 보험적용할 예정이다.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고,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에 대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올해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건전지 등 소모품 보험적용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0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연평균 1.2%의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이 필요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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