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골프장 지분' 약속 법원공무원 집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형사사건 재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고위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정모(53)씨에게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5년 충남 보령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이모씨에게서 "골프장 건설 인ㆍ허가를 도와주던 시의원 황모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았는데, 황씨 자리가 유지돼야 골프장 건설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부탁해 가벼운 형이 선고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 1.5%를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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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부의 공정과 그에 대한 신뢰를 위해 매진해야 할 법원 공무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관련 청탁을 받고 대가성 이익을 약속받았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의 여지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년 가까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무에 임한 점, 결과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무산된 점, 실제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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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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