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그룹 2PM과 2AM, 원더걸스 등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측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이하 공정위)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다.
공정위는 26일 표준약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JYP 전속계약서(안)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JYP 전속계약서(안)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다고 판단해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한 것.
JYP의 전속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과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슬라이딩 시스템) 채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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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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