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걸스-2PM 소속사 JYP,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그룹 2PM과 2AM, 원더걸스 등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측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이하 공정위)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다.

공정위는 26일 표준약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JYP 전속계약서(안)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발표했다. JYP는 지난 7월 공정위가 사용권장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추가(보충) 문구검토 및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JYP 전속계약서(안)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다고 판단해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한 것.

JYP의 전속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과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슬라이딩 시스템) 채용 등이 있다. 공정위는 "원래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가 표지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JYP 건은 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밀 검토했다"며 "이번 JYP 건을 계기로 가수부문에서도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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