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촌농협 결산분식 사고발생...8억 4500만원 규모
농협중앙회 감사서 분식 적발 후 직무정지로만 처리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협의 분식결산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하지만 이를 감사하는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도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만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전북 소재 관촌 농협은 2008회계연도 결산 시 총 8억 4500만원의 분식결산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조합장 등 관련 임직원 5명은 배임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식결산 방법은 6개월 동안 연체채권 보유자들에게 총 26건에 2억 5100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후 이 대출금으로 연체대출금이자 등을 정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해당 농협의 자산건전성을 왜곡해 실제로는 7억 1800만원의 순 손실이 발생했으나, 분식결산을 통해 1억 2700만원의 순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작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협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법인세 1900만원과 출자배당금 8000만원을 외부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분식결산은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농협중앙회의 전북지역본부의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3개월간 직무정지 조치만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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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식결산 사고건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나 사고경위 등 아무런 보고 조치고도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 대해 향후 회원농협의 분식결산 등 금융질서 문란 행위등에 대한 사고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며 "매년 회원농협의 금융사고가 적발되고 있으나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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