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정미 부장판사)는 수입차량 판매업체 S사에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Y사가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존 보유 차량인 에쿠스를 제 값에 팔지 못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Y사는 지난해 4월 S사에서 벤츠S600 승용차를 구입키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5월 말까지 차량을 인도받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은 기존 약속 시점에서 약 2개월 지연된 7월 말에 인도됐고, Y사는 먼저 보유하던 차량인 에쿠스 승용차를 새 차량 인도에 맞춰 팔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7월 말에야 처분할 수 있었다.
이후 Y사는 인도가 지연되는 동안 에쿠스 중고매매 시세가 떨어져 1250만~1300만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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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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