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 22일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시행지침'을 마련해 10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ㆍ번역 인력 혹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자리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공무원 중에서 최고위직인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청의 전문계약직과 경기도의 가급 공무원 등의 직무내용 역시 외국 기업 유치나 영문 홈페이지 관리다. 어디까지나 한국 기업과 한국 사업가들의 복지를 위한 업무들이다.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시행지침은 기존의 채용관행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특구 관할구역 안의 외국인주민센터 직원, 관광안내원, 환경미화원처럼 외국인 거주구역 자체의 복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들 스스로를 위한 공직을 만들어 한국 사회에 적응토록해 더욱 잘 융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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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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