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성 전 지검장 세종 고문..전관 영향력 가능성 제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로우전자의 국방장비(마일즈 사업) 납품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김천지청의 수사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일 회사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다른 결과를 검찰은 제시하고 있다"며 "이것만 봐도 (중앙지검이) 수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27일 서울중앙지검은 로우전자 대표와 공인회계사를 기소했다. 죄명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고발로 시작된 김천지청 수사는 200억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오는 23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피청구인들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으로 현재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세종의 고문변호사로 재중이다. 올 1월에 퇴임해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조석래 회장의 동서이자 로우전자의 실소유주인 주관엽 씨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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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앞서 지난 19일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중앙지검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김천지청에서 나머지 의혹에 대해 수사해 밝혀내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로우사건은 매년 50억원대의 군 야간표적지시기를 독점납품하는 로우가 조 회장의 처제인 송진주씨가 대표인 제이송연구소에 다시 하청을 주고 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실거래가 없는 64억원의 불법 거래를 주도한 의혹에 대한 사건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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