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4일 코스닥 상장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화인경영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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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코스닥 상장업체인 A사가 2007년 당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상장 퇴출을 피하기 위해 투자주식을 부풀리고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했지만 화인경영회계법인이 지난해 초 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내는 등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A사의 감사업무와 관련, 분식회계를 묵인ㆍ방조한 혐의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를 의결하고 담당 회계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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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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