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제5차 기술이행위원회에서 원양참치 조업선이 해상에서 어획물을 옮겨 싣는 것을 점차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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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원양참치 어선이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다른 운반선에 옮겨 실을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항구에서 옮겨 싣는 게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항구에서 어획물을 옮기도록 해 자국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연안국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우리 원양어선은 항구까지 오고가야하므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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