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신청을 한 리딩투자증권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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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인가를 받은 업무단위는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포함),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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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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