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수사 없을 경우 일선청 지원 주력
일반 시민 중심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서민 범죄자 관용 처리..수사ㆍ기소 등 사후 평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검찰이 29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사위원회 운용, 중수부의 일선청 지원 주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내놨다.
우선 검찰은 본래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드러나면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공식적으로 별건 수사하고, 원래 사건은 지연하지 않고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도 운용된다.
검찰은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영장재청구 및 구속피의자 석방 심의 도입으로 인신구속과 석방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에는 영미의 대배심(Grand Jury)에 준하는 제도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중수부의 경우 직접 수사 치중, 일선 인력의 불시 차출로 일선 업무 지장, 전문성 한계,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유휴 인력 발생 등 과거의 단점을 보완해 일선 수사의 지원ㆍ짖전문성 제고에 주력하고 예외적으로만 직접 수사키로 했다.
또 예비인력을 사전에 지정해 일선 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예비 인력의 사전 훈련으로 전문성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중수부 인력들은 일선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예비인력은 매월 1월 특별수사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및 팀워크를 구축하고, 국민적 관심과 수사의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중요사건에 예비인력이 중수부 수사에 합류한다.
처리 기간 내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대검으로 환수해 재검토 후 다른 검찰청에 이관 또는 파기키로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중한 범죄자는 엄중처벌하지만 가벼운 범죄를 범한 서민들에 대해서는 관용 처리할 예정이며,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다시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 기각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시 구속기간과 동일한 기간 안에 처리키로 했다.
벌금 이의제도도 도입된다.
검찰은 약식기소 예정 사실과 벌금액을 사전에 피의자에게 알려, 일정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 검찰은 범죄첩보 입수 경위, 수사방식과 절차, 기소 및 공소유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후 평가를 실시키로 했고, 주요사건 무죄 원인 분석ㆍ평정에 법학교수ㆍ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제 식구 감싸기'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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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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