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은 17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전환수술로 제2 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2006년 3명, 2007년 2명, 2008년 2명, 올해까지 3명으로 총 10명이다. 병무청훈령에 따라 26개로 구분했던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업무로 세분화해 명시했다.
또 현역병이 복무 부적합자로 판정, 보충역으로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잔여복무기간과 보수지급기준이 마련됐다. 잔여복무기간은 현재까지 복무한 현역병기간 비율과 공익근무기간 비율을 비교해 적용한다. 치료중인 현역병이 전역보류를 원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 완치시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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