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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앞으로 '징병검사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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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이 정정됐을 경우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은 17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성전환수술 입영대상자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2 국민역은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지만 전시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에 포함돼 군복무 의무를 지닌다.

현재 성전환수술로 제2 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2006년 3명, 2007년 2명, 2008년 2명, 올해까지 3명으로 총 10명이다. 병무청훈령에 따라 26개로 구분했던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업무로 세분화해 명시했다.

또 현역병이 복무 부적합자로 판정, 보충역으로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잔여복무기간과 보수지급기준이 마련됐다. 잔여복무기간은 현재까지 복무한 현역병기간 비율과 공익근무기간 비율을 비교해 적용한다. 치료중인 현역병이 전역보류를 원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 완치시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법무사관 후보생은 규정이 강화된다. 이전에는 법학전문대학생은 법무후보생의 편입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9세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해 판사, 검사 및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해당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됐다. 지정업체가 휴업 또는 영업이 정지돼 병역의무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종사하지 못한 6개월 이상에만 전직할 수 있었으나 3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줄여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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