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관련 항공기 운항통제
전국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16, 17, 18, 23, 24, 25 등 6일간 실시되는 '2009학년도 제2회 전국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에 맞춰 전국 15개 시·도 전지역(서울 제외)에 대한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다.
이는 항공기 소음으로 수험생이 영어듣기능력평가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운송용 및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전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는 평가(영어듣기평가 11:00~11:20) 당일 30분(10:55~11:25) 동안 운항이 통제된다.
또 비행 중인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할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대기한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이륙시간을 조정해 비행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소음통제 대상에서 운송용(정기 민간항공기) 및 긴급항공기는 제외됨에 따라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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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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