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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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의 이번 개정추진으로 시·도(서울시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의 사업만 심사를 받으면 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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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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