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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달러 송금하는데 수수료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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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현물으로 해외송금시 외화현찰수수료 부과 주의

급여를 미 달러 기준으로 받는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는 재미교포 N씨. 최근 미국 가족에게 급히 송금할 일이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달러 현찰 3000달러를 들고 은행에서 송금을 하면서 입이 '쩍' 벌어졌다.

수수료만 무려 8만1250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종전 자신의 외화통장계좌에서 송금할 때 수수료의 2배 이상이 나온 셈이다.
최근 해외에 자녀 유학을 시키거나 달러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면서 해외송금 시에도 '송금테크'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보유중인 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서 너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이 들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은 고객들이 스스로 달러 현물을 들고 은행에서 송금하면 수수료가 쌀 것으로 착각하는데 오히려 이 경우 '외화현찰 수수료'라는 항목이 더 붙게 돼 총 송금비가 껑충 뛰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시중은행들은 외화 현물을 직접 해외에 송금할 경우 달러나 엔화의 경우 금액의 약 1.5%, 기타통화는 약 3% 가량의 외화현찰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항목은 달러를 은행이 직접 받았을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이 자금이 무수익자산으로 잡히고 추후 이 현찰을 수출하고 그 기간까지의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화를 가지고 해외 송금을 할 경우 금액에 따른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내면 되지만 달러 현물을 보낼 때는 송금액의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시중 A은행의 해외송금 관련수수료 기준으로 3000달러를 보낼 때 원화를 가지고 송금할 경우 총 2만5000원이면 되지만 달러 현물을 들고 송금을 요청할 경우 여기에 외화현찰수수료 5만6250원(수수료 45달러*환율 1250원)를 추가로 내게 되는 셈이다.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은행들이 외화통장에 7일 이상 예치됐던 자금의 해외송금에는 현찰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달러를 예치한 은행은 일주일간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회비용만큼 고객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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