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현물으로 해외송금시 외화현찰수수료 부과 주의
수수료만 무려 8만1250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종전 자신의 외화통장계좌에서 송금할 때 수수료의 2배 이상이 나온 셈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보유중인 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서 너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이 들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은 고객들이 스스로 달러 현물을 들고 은행에서 송금하면 수수료가 쌀 것으로 착각하는데 오히려 이 경우 '외화현찰 수수료'라는 항목이 더 붙게 돼 총 송금비가 껑충 뛰게 되기 때문이다.
이 항목은 달러를 은행이 직접 받았을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이 자금이 무수익자산으로 잡히고 추후 이 현찰을 수출하고 그 기간까지의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화를 가지고 해외 송금을 할 경우 금액에 따른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내면 되지만 달러 현물을 보낼 때는 송금액의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시중 A은행의 해외송금 관련수수료 기준으로 3000달러를 보낼 때 원화를 가지고 송금할 경우 총 2만5000원이면 되지만 달러 현물을 들고 송금을 요청할 경우 여기에 외화현찰수수료 5만6250원(수수료 45달러*환율 1250원)를 추가로 내게 되는 셈이다.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은행들이 외화통장에 7일 이상 예치됐던 자금의 해외송금에는 현찰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달러를 예치한 은행은 일주일간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회비용만큼 고객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