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눈부실 정도로 과도한 조명빛으로 가득찬 도심 밤거리를 거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9일 동료의원 26명의 동의를 받아 '빛공해방지법 제정법률안'를 대표 발의했다.

빛공해란 야간조명으로 인한 밤하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최근에는 주변 조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특정 목적이나 영역을 벗어나는 수준의 과도한 빛에 의한 장애현상까지 내포한다.


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과도한 빛은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식물의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로 개별법을 마련, 관련 규정이 일부 존재하지만 국내 적용되고 있는 조명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이 유일하다.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한 빛의 사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빛공해방지법'은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빛공해 관련 연구를 통한 적절한 빛환경을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6구역으로 나눠서 때와 장소에 맞게 빛을 규제하는 방법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D

조명으로 자연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에서부터 어느정도의 조명환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구역까지 나누고 행사 등 일시적으로 매우 높은 조명환경이 필요한 특별 구역도 별도로 지정한다는 것.


박 의원은 "빛공해도 환경오염으로 분류하고 환경분쟁조정법 중 환경피해의 범위에 빛공해를 포함시켜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동식물 피해 예방,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