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눈부실 정도로 과도한 조명빛으로 가득찬 도심 밤거리를 거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9일 동료의원 26명의 동의를 받아 '빛공해방지법 제정법률안'를 대표 발의했다.
빛공해란 야간조명으로 인한 밤하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최근에는 주변 조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특정 목적이나 영역을 벗어나는 수준의 과도한 빛에 의한 장애현상까지 내포한다.
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과도한 빛은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식물의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로 개별법을 마련, 관련 규정이 일부 존재하지만 국내 적용되고 있는 조명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이 유일하다.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한 빛의 사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빛공해방지법'은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빛공해 관련 연구를 통한 적절한 빛환경을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6구역으로 나눠서 때와 장소에 맞게 빛을 규제하는 방법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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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으로 자연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에서부터 어느정도의 조명환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구역까지 나누고 행사 등 일시적으로 매우 높은 조명환경이 필요한 특별 구역도 별도로 지정한다는 것.
박 의원은 "빛공해도 환경오염으로 분류하고 환경분쟁조정법 중 환경피해의 범위에 빛공해를 포함시켜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동식물 피해 예방,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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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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