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등 5곳으로 흩어있던 국기 지침과 기준들을 정비해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개별 공문이나 관행 등으로만 했던 가로기 게양기준, 깃대가 짧은 경우 등의 조기 게양법, 실내와 행사장에서 국기 게양방법 등을 규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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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기와 국기문양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국기선양과 무관하게 영리목적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국기나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 또는 구내매점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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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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