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동산진흥이 유형자산 처분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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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내야하고 9일 하루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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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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