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 및 산업안전분야의 9개 분야에 사전답변제도를 도입, 1년간 시범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답변제도'란 민원인이 정식 인ㆍ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인ㆍ허가 요건에 해당되는지 행정청의 답변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범정부차원에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숨은 규제'로 작용,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시설이나 장비 등의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인ㆍ허가 절차에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 미국(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일본(법령적용확인수속제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분야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종합ㆍ안전ㆍ보건진단기관 지정 등 산업안전 6개 분야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설립 허가 등 직업훈련 관련 3개 분야다.
노동부는 민원인이 '사전답변제'를 통해 실제 투자를 하기 전 인ㆍ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직업능력개발법상의 3개 분야 ▲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6개 분야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민원인은 자신의 계획이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사전답변을 지방노동관서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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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균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법령같은 제도적인 측면보다 행정이나 제도의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답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노동행정의 예측가능성은 물론 국민들의 행정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1년간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다른 분야에 대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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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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