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KT와 SKT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변경을 변경하고 인가를 신청해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해 심의했다"며"양사간 상호접속협정은 KT가 SKT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한 대가로 '접속통화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접속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SKT는 KT의 C2P SMS가 상호접속 대상이라는 방통위 심의결과에 따라 KT와 상호접속변경을 체결했다"며"상호접속기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상호접속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대로 인가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KT와 한국케이블텔레콤 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협정인가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인가키로 의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의무편성 비율을 위반한 스카이라이프의 '키즈톡톡' 채널 등 5개 방송사에 대해 모두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스카이라이프의 키즈톡톡은 국내 제작물 편성비율을 위반해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받았고 씨오브제이의 '채널J'도 국내제작 편성비율을 어겨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방송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방송평가' 대상에 올해부터 지상파 및 위성 DMB 사업자를 추가키로 하고 내년 10월까지 방송평가단 보고서 작성,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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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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