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무비투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영화예매사이트인 '티켓무비투어㈜'에 대해 고객 응대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무비투어'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영화표 예매와 관련해 문의하거나 불만사항 등을 제기하기 위해 고객센터로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받지 않고, 홈페이지의 '1:1 문의하기'에 글을 올려도 약 한달 간 답변하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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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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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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