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A씨가 "부실시공에 따른 누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건물주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액 80%인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17일 밝혔다.
차 판사는 다만 "A씨가 건물 지하에 침수피해를 입기 쉬운 문구류를 보관하면서 방수재질의 덮개를 씌우는 등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B씨 등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B씨 등은 지난 2007년 수리업체를 통해 건물 1층 수도배관 보수공사를 했는데, 업체의 부실 공사로 배관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해 지하 1층으로 물이 새어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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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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