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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된 시정명령 이행 안해도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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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S교회가 "19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교회는 2007년 6월 구청에 신고 없이 6m가 넘는 대형 십자가 구조물을 설치한 후 민원이 제기되자 일부를 잘라내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잘라낸 부분을 다시 붙였다가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높이 6m 이상의 장식탑·기념탑 등의 구조물은 축조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 소속 공무원은 육안으로 십자가 높이를 7m 정도로 측정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교회측은 1m5㎝를 잘라낸 뒤 재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재검사에서 십자가 높이가 6m70㎝로 나오자 당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S교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귀책사유는 구청 측이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를 잘못 측정하고 시정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데 있고, 위반 정도도 70㎝로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이행강제금제도의 취지와 정황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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