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43) 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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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광동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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