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장사들은 어떤 이유로 소송을 했을까. 정답은 '주주총회'다.


상장사협의회는 21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5월 말까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들이 공시한 소송관련 내용 중 주주총회관련이 184건(32.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소송관련 공시는 166건, 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관련 소송 공시는 7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장협은 "상장회사 특성상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 분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주총회 및 이사·감사 직무집행관련 소송이 많다"고 설명했다.



소송관련 공시 건수는 총 565건으로, 내용별로는 ▲소송제기·신청 공시 278건▲소송판결·결정에 따른 공시 287건▲같은 내용에 대한 정정공시22건 등이었다.

또 현재 상장회사 700개사 중 19.7%인 138개사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업과 기계업이 각각 89건, 금융업 42건, 비금속광물 4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1사당 평균 소송 공시건수는 4.25건이었다. 상장협은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진행상황에 관한 공시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기된 소송의 상당부분은 지방법원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제기 및 판결 심급법원별 공시현황은 565건 중 77.2%인 436건이 1심 법원인 지방법원이었으며 고등법원 71건, 대법원 29건의 순이었다. 외국법원에서 제기·결정된 건수도 29건이 있었다.


일단 한 번 소송제기를 시작했을 때 지방법원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28.3일. 고등법원에 항소했을 경우 다시 466.7일, 대법원에서 평균 497.8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평균 1781일(약 4년 11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다만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주총회관련 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56.4일이 소요돼 가장 빨리 결정됐다. 경영권과 연결된 주주총회의 경우 재판 결과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은 어떨까. 소송 판결·결정 공시건수는 모두 287건인데 이중 기각된 건수가 96건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가 패소한 건수는 73건, 소송제기 후 취하한 건수는 62건이었으며 판결시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한 결정도 42건이었다.


소송 유형별 판결을 보면 주주총회와 이사·감사직무집행, 주식발행관련 소송에서는 기각비율과 회사패소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금전청구와 이사회,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는 회사가 승소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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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관계자는 "제기된 소송 중 기각 33.5%, 취하 21.6%에 달해 55.1%의 소송이 회사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기각 일부인용 14.6%까지 포함할 경우 70%가 불필요한 소송으로, 기업경영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수주주 등의 경영참여 시도에 대해 회사에서 무리한 방어전략을 쓸 경우 소송에 이르고 사소한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패소하게 되므로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개최와 운영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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