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점검회의서 주택법 개정 추진키로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서울의 경우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지역이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묶여 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나 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달 초 주택담보비율(LTV) 하향조정(수도권, 60%→50%) 조치 이후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 동향을 통해 "이번 조치가 주택가격이 국지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시점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렬 열어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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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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