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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무CB 발행 공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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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무전환사채(CB) 발행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향후 상장사의 의무CB 발행과 관련 제출되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사모방식 경우)에 대해 정정명령 조치 등 공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CB 발행이 상장폐지 요건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CB는 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의무CB는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고, 미전환때는 원리금상환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특징이 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의무CB를 발행한 기업들이 대부분 실질심사제도 도입 등 퇴출기준 강화를 계기로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올 상반기 의무전환사채 발행기업 43사 중 81.4%인 35곳이 이미 상장폐지 됐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또한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가 의무CB에 대해 원리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전환권 행사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법상 사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게 금감원은 "최근 발행된 의무CB는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한계기업 채권의 차환발행형태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의무전환사채 발행 기업들은 대부분 감독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무CB 발행기업의 81%가 이미 상장폐지됐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임을 감안해 투자자들도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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