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무전환사채(CB) 발행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향후 상장사의 의무CB 발행과 관련 제출되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사모방식 경우)에 대해 정정명령 조치 등 공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CB 발행이 상장폐지 요건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CB는 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의무CB는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고, 미전환때는 원리금상환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특징이 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의무CB를 발행한 기업들이 대부분 실질심사제도 도입 등 퇴출기준 강화를 계기로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올 상반기 의무전환사채 발행기업 43사 중 81.4%인 35곳이 이미 상장폐지 됐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또한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가 의무CB에 대해 원리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전환권 행사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법상 사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게 금감원은 "최근 발행된 의무CB는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한계기업 채권의 차환발행형태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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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무전환사채 발행 기업들은 대부분 감독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무CB 발행기업의 81%가 이미 상장폐지됐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임을 감안해 투자자들도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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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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