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 서초구에 있는 H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향후 주가 상승으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며 다단계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했다. 이에 서울에 사는 K씨는 지인의 투자권유를 받고 올 1월 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4개월이 지난 후 H사 및 관련자들이 잠적,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0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경기회복 및 주가상승 기대심리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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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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