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일부 카페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 계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OSP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웹하드내 게시판에 불법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에도 3번 이상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올리면 해당 게시판을 특정해 그 게시판에는 글을 올릴 수 없게 된다"며 "다만 같은 웹하드 내에서도 다른 게시판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보호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합쳐져 23일 새롭게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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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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