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쌍용차 담당 법원 집행관 등을 공장으로 보내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지난 17일 도장공장 옥상에 대형 새총 2개를 새로 설치했다.
또, 사측이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소속 의료진과 부식차 진입을 전면 통제하자 19일 오후 공장 정문 앞에 주차 돼있던 회사 업무용 카이런 차량 1대에 불을 지르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조합원들을 궁지에 몰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경고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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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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