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오모씨가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유출된 기름이 인삼밭에 유입돼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해당 도로관리청과 운수회사 측에 총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 측은 조사 결과 변압기에서 유출된 기름과 제설 작업시 투입된 모래, 염화칼슘 등이 일시에 밭으로 유입되면서 인삼의 줄기와 뿌리가 고사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사고차량 회사는 유출된 기름에 대한 제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원회는 “앞으로 환경오염사고가 일어났을 땐 우선적으로 관계기관에 오염발생 사실을 신고해 오염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해 주변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