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2년, 곗돈을 관리한 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거액을 벌 수 있다"며 계원들을 모집해 2008년 10월까지 148명에게서 374억여원을 받아낸 뒤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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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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