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생명윤리법이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해 연구목적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생성배아의 수효를 제한하거나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전제·기준·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며 ▲잔여배아의 보존기간과 폐기 및 연구에 관해 불충분한 규정을 두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어 "생성 배아의 수효 제한 및 그 밖의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전제와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규정까지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불임 및 인공수정에 관한 의학적·전문적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임 부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어 비현실적이고 의사에게 보장되어야 할 의료 현장에서의 자율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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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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