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자산운용사들은 채권ETF, 금ETF, 원유ETF, 레버리지 ETF 등 신종 ETF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신종 ETF 도입을 위한 거래소 상장, 업무규정 및 세칙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ETF, 금ETF, 원유ETF, 레버리지 ETF 등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ETF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국내 증시에는 지금까지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의 흐름만 따라가는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상장돼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시장 확대를 위해 원자재, 채권 등 더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돼왔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금, 원유 등 실물상품과, 통화, 채권 등 다양한 상품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자산의 거래시장에 장외채권시장, 런던귀금속거래시장, 외환중개시장 등을 추가했다. 또한 기초자산이 증권이 아닌 경우 종목수 편입기준(50%이상)을 폐지하고, 장내.외 파생상품을 편입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으로 ETF를 운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요건도 까다롭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대상에 연동하는 방법, 자산구성 비중을 명시하고, 위험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비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등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다.


상장심사기능도 강화된다. ETF가 추적하는 지수 또는 가격 산출의 정확성, 자산운용방법 등이 투자자보호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거부된다. 외국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ETF가 우리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유동성 증진을 위해 유동성공급(LP)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호가스프레드 제출기준을 기존 금액기준(50원)에서 가격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비율기준으로 변경했다. 해외자산을 추적하는 ETF의 경우 환율 및 거래시차 등을 감안해 괴리율 규제를 현행 3%~6%로 완화했으며 국내 ETF는 3%를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번달부터 자산운용사들의 ETF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ETF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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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KB자산운용은 국채선물의 기초자산인 국고채 3종목으로 구성된 채권지수를 따르는 채권 ETF를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투신운용과 한국투신운용 등 다른 투신사들도 채권ETF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22일 오후 4~6시'신종ETF 도입방안 및 활용전략 세미나'를 서울 사옥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종ETF의 상품구조 및 활용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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