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한·EU FTA에 역진방지(ratchet)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 날 서비스 협상의 역진방지 조항의 여부에 대해 "EU와는 인도, 아세안 FTA처럼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을 맺어 역진방지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역진방지조항이란 일단 자유화(개방)한 부분의 경우 이를 다시후퇴시킬 수 없다는 원칙으로 주로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돼 개방의 폭을 더욱 높일 때 쓰인다.
서비스 협상은 정해진 부분만 열거해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열거된 부분 이외에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나뉜다.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을 49%까지 하기로 협정문을 만들었을 때 역진방지 조항이 있으면 개방폭을 51%로 올린 후에는 협정문의 49%로 개방폭을 다시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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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당국자는 "한·EU FTA가 채택한 포지티브 방식은 서로 합의한 부문에 한해서만 개방하는 취지기 때문에 역진방지조항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협정문 초안에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합의된 개방 수준을 후퇴시키는 무역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역진 방지조항이 있다고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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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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