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성)는 이날 오후 3시 307호에서 대법원이 지난 29일 파기환송한 이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5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것을 배임죄로 판단, 손실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사건이 당시 회사에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지를 다시 따진 후 유ㆍ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일이 1999년이고, 삼성특검이 기소한 날은 2008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해당돼 처벌하기 위해서는 손실액이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손해액이 50억원이 넘으면 특경가법상 배임이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지만, 1심처럼 50억원 미만일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된다.
한편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 전 회장의 참석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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