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을 유용한 뒤 이 돈을 회수하려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씨에게 징역6년이 선고됐다.
이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중이던 이 회장 개인 자금 170억여원을 개인투자 목적으로 박모씨에게 빌려줬다가 이 가운데 80억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2007년 5월 정모ㆍ김모씨 등에게 박씨를 살해하고 돈을 회수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살인예비 및 강도상해)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밖에 이 회장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회사가 공식 승인하지도 않은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해 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이씨와 박씨의 이동 경로에 대한 이들 자신의 진술이 정모, 김모씨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수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줬다"며 "경영상 판단이었고 이 회장과 신뢰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의 살인 계획은 당시 정씨 등이 박씨를 살해하지 않고 상해만 입힌 채 서류 등이 담긴 가방만을 빼앗아 오면서 무산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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