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제자들을 성추행 하고,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해당 학생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K대학교 체육대학 학장 겸 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5월, 학교 근처 노래방과 길거리에서 억지로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집어 넣어 몸을 만지는 식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A씨 등 제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돼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은 대학교수인 김씨가 학업 성취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제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