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추진

향후 5년 내에 암환자, 심혈관질환의 본인부담률 경감과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의 급여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가 17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의 진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의 사회환경 변화적응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될 예정이다.

중증화상 본인부담률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2010년부터 감소된다.

또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되고, 초음파 검사를 새로 보험적용할 예정이다.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고,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에 대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올해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건전지 등 소모품 보험적용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0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연평균 1.2%의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이 필요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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