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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수지에 관광단지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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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망 좋은 저수지에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관광단지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지구 지정 과정에서 수행되는 토지적성평가 등에 있어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 활용하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2010년 6월 10일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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