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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기업 되면 보조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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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친환경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물류협의기구가 생긴다.

이에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되면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환경친화적으로 물류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키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한다. 또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발굴·심사해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우수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해 인증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이 물류흐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응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을 육성·지원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간의 물류정보화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단위 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현재(2008년말) 구축됐거나 구축중인 단위물류정보망은 총 34개이며 각기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물류창고 등 물류업에 대한 취업 기피로 인한 물류관련 기계·장비 조작, 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물류기능인력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물류기능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육성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물류창고 생산기능인력은 1600여명(물류창고실태조사, KOTI)이 물류 IT인력은 2200여명(정보통신연구원)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그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벌칙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200만원)으로 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의견은 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소정의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4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2)2110-8516,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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