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 8000여만원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업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백 회장은 2002~2008년 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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