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5일 부산지방국세청과 금융우대 협약식을 갖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한 214명의 모범납세자에 대해 금융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가 부산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예금은 최고 0.5%포인트 범위내에서 우대하고 대출은 최고 0.3%포인트 범위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기간은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이며,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는 신규분부터 적용하고, 예금은 만기시까지 대출은 상환기한까지 적용한다.

또 송금수수료와 수표발행수수료와 영업시간 외 현금인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등의 각종 금융수수료도 모범납세자 기간내 면제 받을 수 있다.

김홍소 부산은행 개인고객부장은 "그 동안 부산은행은 다자녀 우대, 자원봉사자 우대 등 사회 공익에 부합하는 각종 고객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혜택 지원으로 조세의 선진납세 풍토 조성과 부산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