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1일 남중수 전 KT 사장과 부인 김모씨 그리고 임모(42ㆍ전 정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배중이었던 임모씨가 자수를 해와 조사를 한 후 이들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인 김씨는 1000만원,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3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김씨는 2006년 5월 진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남 전 사장이 진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임모씨를 통해 건넨 3000만원을 받았지만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진대제 전 장관은 부인의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뿐 아니라 진 전 장관이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남 전 사장으로부터 진 전 장관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너간 데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최근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 사용처에 대해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고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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