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이사장 '스스로 물러난 것 아니다' 외압 논란
법무부 "경영쇄신 방안 논의 과정서 사표낸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 친목모임인 '8인회' 출신인 서상홍(60)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남겨놓고 사표를 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 것.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 이사장이 제출한 사표가 22일 법무부에 접수돼 29일자로 퇴임한다.
 
그러나 서 이사장이 스스로 사퇴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사퇴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단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지만 법무공단은 사건 수임료로 운영되는 공단으로 처음 설립된 지난해에만 지원금을 준다"며 "올해부터는 사건 수임료로만 운영되는데 올 들어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개선 가망이 없어 정부에 다시 보조금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단에는 30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지난해 28억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부터는 사건 수임료로 운영을 해야 한다. 경영 차원의 쇄신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이사장은 이미 지난해 정권이 바뀐 후 정부공단 임원들 사표낼 당시에도 사표를 제출했었다"며 "경영악화에 따른 경영 쇄신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 서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변호사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법무부와 공단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경영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을 지냈으며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정부법무공단의 첫 이사장으로 임명돼 임기가 아직 1년8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재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송사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소송과 법률자문만을 담당해 '국가 로펌'으로 불리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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