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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부자거래 척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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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내부자거래 등 증권시장을 어지럽히는 위ㆍ불법 행위가 늘면서 이에 대한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6명의 증권사 및 은행 고위 직원들이 부당한 거래행위가 포착돼 체포됐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대형 증권사인 은하(銀河)증권은 샤오시칭(肖時慶) 전 사장이 지난 13일 불법행위로 체포됐음을 확인했다. 샤오 전 사장은 증권감독위원회 근무 시절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궈진(國金)증권의 레이보(雷波) 사장도 13일 시장에서 저지른 개인비리가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감위는 지난 12일에도 불법행위와 관련해 3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유가증권 사기발행 ▲내부정보 유출 ▲내부자거래 등이다.
한 은행 간부와 산둥성(山東省) 소재 기업 간부는 지난 2007년 일어났던 인수합병
(M&A)건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챙긴 행위로 피소됐다.

증감위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로 넘긴 증권관련 사범 건수는 19건에 달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내부자거래와 시장조작과 관련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증권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미비한 관련 법규와 미약한 처벌조치를 들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중국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징역 최고 10년형 혹은 부당이익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감독당국의 감독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감독행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민·형사 및 행정법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징 중앙재정경제대 연구원은 "더욱 효율적인 자기규제 시스템을 마련해 사전 방지에도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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