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배 과도한 투기거래 제한 방침..올 여름까지 법 개정작업 진행
기존의 증거금 대비 500~600배 거래를 하는 업체도 있는 등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청은 현재 일반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올해 여름까지 금융상품거래법 관계부령의 개정작업을 진행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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