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미복귀한 이재진 사건이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육군은 11일 "이재진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절차는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으로 기소유예는 아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재진의 조사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기소유예 대신 군사재판 회부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군 당국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언제 재판이 열릴지는 모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재진은 지난 4월 8일 대구역 인근 모텔에서 검거됐고, 조사를 받고 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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